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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제사업의 기금과 급여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회원 상호 간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여행공제사업을 영위한다. 이 사업에는 기금조성·급여사업과 공제사업기금의 운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과 공제사업기금 운용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회원 상호 간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사업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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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4 (2000.03.03 회신), "여행공제사업의 기금과 급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21)
- 원 제목
-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