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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이 노동조합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이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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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3 (2000.10.07 회신), "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76)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