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63회신일 2000.10.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7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이 노동조합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이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3 (2000.10.07 회신), "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76)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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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