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2000.1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행령상 제외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하면 수익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고 비과세 외에는 재평가세를 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제도46013-377

법인이 보유한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하면 수익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고 비과세 외에는 재평가세를 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251

재평가대상 자산 가운데 일부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 외에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