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328회신일 2001.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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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9

수익사업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일정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여, 이하 “이자소득”이라 함)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중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28 (2001.03.29 회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43)
원 제목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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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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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