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지급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지급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중에 받은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선지급한 변전소 설치비를 철도청에서 받은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받은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사용 설치비를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해 분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과 철도청이 공동 사용할 변전소를 설치한다. 설치비용은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해 분담하고 공단이 선지급한 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받는다.

질의요지

○○공단이 철도청과 공동으로 사용할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동 설치비용을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당해 공단이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받은 경우 동 수령받은 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철도청과 공동으로 사용할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동 설치비용을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당해 공단이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받은 경우

동 수령받은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철도청과 공동으로 사용할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동 설치비용을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당해 공단이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받은 경우 동 수령받은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 (<time datetime="2001-02-13">2001.02.13</time> 회신), "선지급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81)
원 제목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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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