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96회신일 1999.09.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해 얻은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하며 사업 수주의 적법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했다. 해당 사업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귀 협의회의 ’99.8.6.자 질의서에 대한 회신(법인 46012-3266, ’99.8.19)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당해 비영리법인이 특정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지 또는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 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업무소관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3266, 1999.8.19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세법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정하는 것이므로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와 사업 수주의 적법성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귀 협의회의 ’99.8.6.자 질의서에 대한 회신(법인 46012-3266, ’99.8.19)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당해 비영리법인이 특정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지 또는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 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업무소관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3266, 1999.8.19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세법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정하는 것이므로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96 (1999.09.11 회신),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18)
원 제목
기술용역사업에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수주할 경우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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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