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내국인의 채식재료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55회신일 2001.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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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30

공익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전문매장의 채식재료 판매 등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사단법인 ○○협회의 세무보고와 비영리내국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익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전문매장의 채식재료 판매 등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인이 종교사업 지원과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 사업을 하거나 전문매장을 개설해 채식재료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인이 종교사업의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문매장을 개설하여 채식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수 없으나,

비영리내국인이 종교사업의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문매장을 개설하여 채식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세무보고 등을 해야 하는지와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수 없으나,

비영리내국인이 종교사업의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문매장을 개설하여 채식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55 (2001.03.30 회신), "비영리내국인의 채식재료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89)
원 제목
사단법인 ○○협회가 세무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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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