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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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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외 비용은 그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외 비용은 그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수행한다.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서 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수익사업 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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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86 (2001.05.08 회신),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37)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따른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