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3회신일 2000.0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9

별도 위탁계약 없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국민연금사업의 범위와 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 위탁계약 없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국가 위탁으로 수익과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22조: 제22조에서 제2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복지시설을 운영·관리한다. 국가의 별도 위탁계약 유무와 수익·비용의 실질적 귀속이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사업의 범위 등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3 (2000.02.19 회신),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92)
원 제목
국민연금사업의 범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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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