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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품과 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금전, 물품 또는 부동산을 기부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이를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전 또는 물품 및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전 또는 물품 및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위 금전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전·물품·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와 수증 법인의 과세 여부.
회답
기부한 금전·물품·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금전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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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9 (2000.08.07 회신),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16)
- 원 제목
- 법인 또는 개인이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