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조에 지급한 자동판매기 운영 대가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51회신일 2000.1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조에 지급한 자동판매기 운영 대가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4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이지만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이지만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권 사용대가, 임대 대가 또는 노동조합운영비 보조 기부금인지 약정과 계약내용을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된 금액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지급금의 구체적 성격은 관련 약정과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권에 관련된 사용대가인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 대가인지 노동조합운영비 보조하는 기부금인지는 관련 약정ㆍ계약내용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금액(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권에 관련된 사용대가인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 대가인지 노동조합운영비 보조하는 기부금인지는 관련 약정ㆍ계약내용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금액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금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손실·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권 사용대가인지, 자동판매기 임대 대가인지, 노동조합운영비를 보조하는 기부금인지는 관련 약정·계약내용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51 (2000.11.14 회신), "노조에 지급한 자동판매기 운영 대가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85)
원 제목
자동판매기의 운영권 사용에 대하여 노조에게 대가지급시 손금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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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