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39회신일 2000.1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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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6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문화원이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내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제99조 방식과 제103조 및 제104조 특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 법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이다.

질의요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99조 규정의 과세표준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같은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중 당해 법인이 선택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문화원이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99조 규정의 과세표준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같은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중 당해 법인이 선택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9 (2000.12.06 회신), "지방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58)
원 제목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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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