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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해진 예외 거래 외에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의 거래 외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2.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3.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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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 (<time datetime="2001-02-01">2001.02.01</time> 회신),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43)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