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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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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며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민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사안이다. 해당 시민연합의 인가·허가 여부나 지정기부금 인정단체 해당 여부는 원문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모두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단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격 있는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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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0 (2000.06.27 회신), "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42)
- 원 제목
- ○○ 시민연합이 지정지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