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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소득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로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되므로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세법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영리법인과 같이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이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를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하므로 다른 영리법인과 같이 관련 세법의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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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6 (1999.08.19 회신),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소득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5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기술용역사업 수주시 법인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