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하면 고유번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0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하면 고유번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하면 납세번호를 부여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에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법인46012-3592 (1993.11.2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92, 1993.11.26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현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46012-3592, 1993.11.26.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현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50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하면 고유번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24)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