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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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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를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대상 수익사업은 같은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법인은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익사업이라 함은 같은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징수
회답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익사업은 같은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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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246 (2001.05.25 회신),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59)
- 원 제목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