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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2. 최신 회답2001.07.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7.31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7.31 · 미확인 · 제도46012-1249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6.13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17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76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