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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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법인세-2025.12.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법인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합병·해산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11.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업자등록 후 법인설립이 무산된 사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영리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나중에 빌려 운영자금을 채워도 건설차입금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후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차입금의 용도 등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골프장 건설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자산처리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손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지방재정법」등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령에 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사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민 피해보상금은 골프장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골프장 건설 때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건설부지 인근 주민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차 토지 신축건물은 누구의 고정자산인가?
타인소유(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하고 계약 종료 때 멸실할 건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차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이자율스왑 순지출액도 건설자금이자인가?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자금을 해외차입시 대출약정의 내용에 따라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해 실제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차입과 연계된 이자율스왑계약의 순지출액이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의 해외차입과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율스왑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
법인세법인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법인이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설완료된 주택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건설 완료 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후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2000.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빌린 시설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시설자금 명목이 아니어도 선지급한 고액 건설비로 자금 부족이 발생해 차입했다면 동일하게 본다.

13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법인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세무조정사항을 명세서로 작성·보관하고 신고 때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폐업 잔존재화 매입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자의 잔존재화를 사고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 관련 지출증빙 및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거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 면세사업 포괄양수에도 증빙 규정이 제외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재화(사업용고정자산 포함)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재화를 받은 경우 증빙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사업 양도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증빙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의 포괄승계에도 같은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6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8.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의 이월과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해 이후 범위액이나 상각부인액에 반영할 수 없다. 미상각잔액은 이후 손금계상 시 범위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적용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승인받으면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장별로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0.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승인 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장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의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서로 다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승인받으면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이월과세 자산 재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항 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7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화차입금 평가손익을 취득원가에 넣나?
19983. 12 .28 개정 전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손익은 당해연도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반영하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법인세-2000.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에 든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을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잔존 상환기간에 걸쳐 손익에 반영하고 취득원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1998년 개정 전 법인세법과 관련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23 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회답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취득원가에 넣나?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1999.11.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으며, 건설 명목으로 사후 차입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다.

26 다른 법인의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국고보조금이외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용처 불분명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넣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으로 판단한다.

28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건설 목적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임차시설 철거 시 미상각 잔액을 손금산입하는가?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할 때 장부상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물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30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소급변경된 것으로 보고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1998.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감가상각이 진행 중이고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내용연수라는 점이 전제된다.

32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1998.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운영자금 명목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명목이 아닌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선지급한 건설비로 자금이 부족해 차입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34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취득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
법인세법인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용처 불분명 차입금이자를 자산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공표상 당기순이익을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7.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와 용처 불분명 이자의 건설가계정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8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주식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1995.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분배비율과 자산 소유비율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주식비율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가액과 주금 납입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9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됐음이 분명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건설 중 당좌대월 이자율 변경 시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4.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41 건설 중 이자율이 바뀌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4.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42 기존건물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장부가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넣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 등록세는 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버스 교환에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함에 있어 감정가액으로 교환하는 버스의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수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수수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교환한 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사업용 버스를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 정산할 때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산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 장부가액과 현금수수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손익에 산입한다. 그 손익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했다면 토지 취득 시부터 적용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폐기한 고정자산을 손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함
법인세-1989.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처분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려면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47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
법인세법인세법1988.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 때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관련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계산한 적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현물출자용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특별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목적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시설도 특별상각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손익과 당해자산의 매각시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는 즉시 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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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