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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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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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11.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업자등록 후 법인설립이 무산된 사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영리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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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중에 빌려 운영자금을 채워도 건설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후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차입금의 용도 등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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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프장 건설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자산처리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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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사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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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 피해보상금은 골프장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골프장 건설 때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건설부지 인근 주민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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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차 토지 신축건물은 누구의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하고 계약 종료 때 멸실할 건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차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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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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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자율스왑 순지출액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차입과 연계된 이자율스왑계약의 순지출액이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의 해외차입과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율스왑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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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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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건설 완료 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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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법인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세무조정사항을 명세서로 작성·보관하고 신고 때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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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폐업 잔존재화 매입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자의 잔존재화를 사고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 관련 지출증빙 및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거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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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면세사업 포괄양수에도 증빙 규정이 제외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재화를 받은 경우 증빙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사업 양도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증빙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의 포괄승계에도 같은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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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8.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의 이월과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해 이후 범위액이나 상각부인액에 반영할 수 없다. 미상각잔액은 이후 손금계상 시 범위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적용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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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승인받으면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승인 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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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장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서로 다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승인받으면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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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월과세 자산 재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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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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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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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회답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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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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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른 법인의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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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건설 목적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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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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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1998.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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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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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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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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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됐음이 분명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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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존건물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장부가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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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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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버스 교환에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사업용 버스를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 정산할 때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산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 장부가액과 현금수수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손익에 산입한다. 그 손익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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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했다면 토지 취득 시부터 적용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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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88.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 때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관련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계산한 적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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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현물출자용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목적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시설도 특별상각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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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는 즉시 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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