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1회신일 2011.03.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7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설립등기 전 사업자등록 후 법인설립이 무산된 사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영리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상법」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폐업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상법」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1 (2011.03.17 회신),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41)
원 제목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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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