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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평가손익을 취득원가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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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잔존 상환기간에 걸쳐 손익에 반영하고 취득원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에 든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을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잔존 상환기간에 걸쳐 손익에 반영하고 취득원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1998년 개정 전 법인세법과 관련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등에 외화차입금이 사용되었다. 해당 외화차입금에서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83. 12 .28 개정 전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손익은 당해연도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반영하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단서․동법시행령 제37조의 2제1항제4호․제38조의2 및 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의 처리 방법
회답
외화평가손익은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제1항제4호·제38조의2 및 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익에 반영한다.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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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3 (2000.02.11 회신), "외화차입금 평가손익을 취득원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0)
- 원 제목
-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차익의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