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주식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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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주식비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주식가액과 주금 납입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손익분배비율과 자산 소유비율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주식비율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가액과 주금 납입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두 개인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은 50:50이고 사업용고정자산 소유비율은 20:80이다. 이들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고 사업용고정자산 소유비율이 20:80인 두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교부되는 주식비율.

회답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57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회신),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주식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14)
원 제목
손익분배비율 50:50,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비율 20:80인 2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거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비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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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