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했다면 토지 취득 시부터 적용한다.

매매목적 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했다면 토지 취득 시부터 적용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내용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라는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시점.

회답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라는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9 (<time datetime="1990-04-27">1990.04.27</time> 회신), "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43)
원 제목
매매목적 토지를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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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