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버스 교환에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버스 교환에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산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 장부가액과 현금수수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손익에 산입한다.

법인 간 사업용 버스를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 정산할 때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산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 장부가액과 현금수수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손익에 산입한다. 그 손익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버스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한다.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해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감정가액 차액은 현금으로 수수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함에 있어 감정가액으로 교환하는 버스의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수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수수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버스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함에 있어서 자산의 사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기로 교환하는 버스의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수수하기로 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으로 수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간 사업용 버스를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감정가액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의 손익 인식방법.

회답

버스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하면서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으로 수수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2 (<time datetime="1991-05-14">1991.05.14</time> 회신), "버스 교환에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47)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의 교환에 따른 손익인식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