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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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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는 즉시 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해당 자산을 평가하거나 매각할 때의 손익 처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손익과 당해자산의 매각시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손익과 당해자산의 매각시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손익과 처분손익 처리.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계산한 평가손익과 해당 자산의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744 심판결정1995.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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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8 (1988.04.13 회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34)
- 원 제목
-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타용도 전용이 불가능한 금형도 즉시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