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9회신일 2000.08.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1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해 이후 범위액이나 상각부인액에 반영할 수 없다.

시인부족액의 이월과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해 이후 범위액이나 상각부인액에 반영할 수 없다. 미상각잔액은 이후 손금계상 시 범위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적용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했다.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업연도 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남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하였어도 동 내용연수의 최종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 시인부족액의 처리.

2.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의 손금산입 여부.

3.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하였어도 동 내용연수의 최종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법인이 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9 (2000.08.11 회신),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25)
원 제목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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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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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