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45회신일 2001.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8

해당 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건설 완료 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법인이 임대 후 분양할 주택을 건설 중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법인이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설완료된 주택은 당해법인이 같은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법인이 임대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설완료된 주택은 당해법인이 같은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임대주택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인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법인이 임대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설완료된 주택은 당해법인이 같은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45 (2001.03.28 회신), "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88)
원 제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건설기간중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