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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신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자산처리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 법인이 신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지급 목적은 공사의 원활한 수행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의 자산처리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1021(2003.5.21)호 및 법인46012-738 (1998.3.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38, 1998.03.25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의 자산처리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1021(2003.5.21)호 및 법인46012-738(1998.3.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38, 1998.03.25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38 손금불산입 보험료 대응 해약금은 익금인가?
- 서이46012-11021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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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9 (2007.10.19 회신), "골프장 건설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88)
- 원 제목
- 골프장 건설 관련 보상금 및 지역발전기금의 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