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99회신일 1998.05.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7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감가상각이 진행 중이고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내용연수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당해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당해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9 (1998.05.27 회신),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30)
원 제목
자본적지출 발생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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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