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취득원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80회신일 1999.11.11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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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취득원가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1

평가손실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으며, 건설 명목으로 사후 차입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자금에서 먼저 지급한 뒤 건설 등 명목으로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등은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7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4호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과 건설자금 차입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를 적용할 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을 말합니다. 운영자금에서 건설자금을 우선 지급한 뒤 건설 등 명목으로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차입금도 포함됩니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은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4호와 제38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전1489 심판결정
    200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80 (1999.11.11 회신), "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취득원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84)
원 제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실 등의 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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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