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9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항 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항 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정액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7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7 (<time datetime="2000-03-17">2000.03.17</time> 회신), "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33)
원 제목
’99.1.1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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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