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33회신일 1999.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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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8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33 (1999.12.28 회신), "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65)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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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