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율스왑 순지출액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288회신일 2004.1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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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0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에 포함된다.

해외차입과 연계된 이자율스왑계약의 순지출액이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의 해외차입과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율스왑계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을 해외에서 차입하였다. 대출약정에 따라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순지출액을 실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자금을 해외차입시 대출약정의 내용에 따라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해 실제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함에 있어 대출약정의 내용에 따라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을 해외에서 차입하면서 대출약정에 따라 체결한 이자율스왑계약의 순지출액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288 (2004.11.10 회신), "이자율스왑 순지출액도 건설자금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01)
원 제목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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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