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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였다. 일부 차입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82(1998.2.16.)】와 관련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82, 1998.2.16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1997.12.29.)에 따라 취득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함.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검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82(1998.2.16.)】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82, 1998.2.16
1.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1997.12.29.)에 따라 취득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함.
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검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82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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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2구5322 심판결정2013.11.0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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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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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06 (2002.10.17 회신), "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13)
- 원 제목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