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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손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사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았다. 이를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지방재정법」등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령에 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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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time datetime="2007-09-21">2007.09.21</time> 회신),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60)
- 원 제목
- 국고보조금 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