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회신일 2000.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0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보유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회답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 1은 검토 중이고 질의 2와 3에 대해서만 회답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 〔별표5〕 ,〔별표6〕에 규정된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련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3.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내용연수의 범위.

회답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 〔별표5〕, 〔별표6〕에 규정된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467 심판결정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220 심판결정
    1999.08.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 (2000.01.10 회신), "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65)
원 제목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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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