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4회신일 1995.0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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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3

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됐음이 분명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환사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내지 제5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는 포함되는 것이며, 동 전환사채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3호)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 여부.

회답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전환사채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 (1995.01.13 회신),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17)
원 제목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시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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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