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시설 철거 시 미상각 잔액을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41회신일 1998.09.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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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4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할 때 장부상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물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시설물을 철거해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철거하여 폐기할 때 미상각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1 (1998.09.24 회신), "임차시설 철거 시 미상각 잔액을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48)
원 제목
철거자산 미상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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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