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3회신일 1997.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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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9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변경하려 한다. 변경하려는 기간은 내용연수범위 안에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유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3 (1997.04.09 회신),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30)
원 제목
법인이 적용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 범위 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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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