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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변경하려 한다. 변경하려는 기간은 내용연수범위 안에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유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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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3 (1997.04.09 회신),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30)
- 원 제목
- 법인이 적용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 범위 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