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세사업 포괄양수에도 증빙 규정이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75회신일 2000.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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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 포괄양수에도 증빙 규정이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6

일반적인 사업 양도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증빙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재화를 받은 경우 증빙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사업 양도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증빙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의 포괄승계에도 같은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이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한 재화를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재화(사업용고정자산 포함)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재화(사업용고정자산 포함)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에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7168 심판결정
    2024.04.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5 (2000.08.16 회신), "면세사업 포괄양수에도 증빙 규정이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17)
원 제목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지출증빙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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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