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용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14회신일 1988.10.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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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1

현물출자 목적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시설도 특별상각할 수 없다.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목적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시설도 특별상각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이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취득해 B법인에 현물출자하려 한다. 해당 시설은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특별상각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이 B법인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감가상각 및 특별상각 가능 여부.

회답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른 특별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14 (1988.10.11 회신), "현물출자용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20)
원 제목
A법인이 에너지절약형시설을 하여 B법인에 현물출자코저 동 시설 취득 시 특별상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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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