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93회신일 2000.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31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운수법인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세무조정사항을 명세서로 작성·보관하고 신고 때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세무조정사항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감가상각조정명세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법인이 보유한 사업용자산인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세무조정사항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감가상각조정명세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3 (2000.10.31 회신),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80)
원 제목
운수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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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