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회신일 2006.09.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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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7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종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연구비 수령 관련 계산서 발급 여부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 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비 수령과 관련한 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1976, 2005.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방법.

회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 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속하지 않는 보조금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한다.

연구비 수령 관련 계산서 발급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1976, 2005.12.05를 참고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3494 심판결정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 (2006.09.27 회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68)
원 제목
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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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