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중 당좌대월 이자율 변경 시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5회신일 1994.0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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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중 당좌대월 이자율 변경 시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5

변경 기간별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6 제2호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 중 변경된 경우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6 제2호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5 (1994.02.15 회신), "건설 중 당좌대월 이자율 변경 시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69)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 변경된 경우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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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