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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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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고정자산을 정율법으로 상각하던 법인이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동 고정자산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전환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
회답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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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5 (2000.02.21 회신),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33)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