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1회신일 1998.03.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해 외화차입금을 사용하고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일반차입금 부분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97.12.29)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중 일반차입금에 관한 것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후에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이때 자금의 차입명목이 운영자금인 경우에도 그 차입경위가 건설비의 지급으로 인한 자금부족현상으로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여부와 일반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97.12.29)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중 일반차입금에 관한 것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자금의 차입명목이 운영자금인 경우에도 그 차입경위가 건설비의 지급으로 인한 자금부족현상으로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1 (1998.03.14 회신),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98)
원 제목
외화환산손실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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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