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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해 외화차입금을 사용하고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일반차입금 부분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97.12.29)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중 일반차입금에 관한 것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후에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이때 자금의 차입명목이 운영자금인 경우에도 그 차입경위가 건설비의 지급으로 인한 자금부족현상으로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여부와 일반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97.12.29)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중 일반차입금에 관한 것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자금의 차입명목이 운영자금인 경우에도 그 차입경위가 건설비의 지급으로 인한 자금부족현상으로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594 심판결정2020.07.0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구0207 심판결정2016.07.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765 심판결정2015.04.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385 심판결정2014.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806 심판결정2014.06.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5322 심판결정2013.11.0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381 심판결정2012.12.2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광3231 심판결정2011.06.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중2029 심판결정1990.12.1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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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1 (1998.03.14 회신),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98)
- 원 제목
- 외화환산손실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