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기한 고정자산을 손비로 처리하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한 고정자산을 손비로 처리하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기처분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려면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처분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려면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한 경우 해당 금액의 손비 계상 요건.

회답

사업용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97 (<time datetime="1989-12-18">1989.12.18</time> 회신), "폐기한 고정자산을 손비로 처리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76)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 미상각잔액의 특별손실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