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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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9건 · 7/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비수익사업 전출 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할 때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전출 당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전출에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며 비수익사업 장부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02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질의의 단체가 청소년단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비수익사업부분 장부에 계상할 자산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0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익사업 관련 부분은 예외이다. 수익사업 관련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5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재단법인 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직접 회신할 수 없으며 종전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부출연금을 용역 대가관계 없이 받는 사례에서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06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기반조성사업 비용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07 공통사용 자산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경리하나요?
비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한다.

308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된다. 해당 부동산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09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한 상장주식의 양도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손금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연받은 가액이 취득 당시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청소년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 또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사단법인 ○○연합」에게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에 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으면 1989년 1월 1일 현재 舊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교회 간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행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사이의 예배당 신축토지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양도·증여 여부는 당사자가 약정한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권 이전과 그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판단할 수 없다.

315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노동조합도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제시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출연받은 채권의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거래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다시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무이자 상환 조건의 채권 출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7 매매조건인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을 기부할 것을 매매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법인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는 동 기부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조건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양도자인 비영리법인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기부가 매매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공통손금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범위와 구분경리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0 정기적금 적립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수익의 정기적금 적립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사용해야 인정된다. 주차장이나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쓰는 자본적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21 고정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정부에서 받은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출연 관계인 영리·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영리법인(A)’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A의 임원 등이 그 잔여출연금(50% 미만)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B)’의 경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그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임원 등이 잔여출연금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지방문화원진흥법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함.
법인세지방문화원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비영리법인은 언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회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해당 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에서 받는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국가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27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가 아니고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했으며 그중 1인이 설립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30 공익법인의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사용실적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해산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지정기부금 지출에 따른 준비금 처리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의 사용실적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실적 제외 대상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된다.

331 부동산 양도 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한 후 같은 사업연도 중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 후 같은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공제하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2 종교단체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결론은 출연금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333 청소년단체 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처분했다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시행 전 처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5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를 처분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시행 전 처분이라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처분 시점이 2000. 12. 29. 개정 규정의 시행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빙 미수취·미보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자격시험·등록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받는 자격시험 및 등록 수수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계약 대가로 제공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공통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구분경리하되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직업훈련원 후원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와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미허가 훈련원은 제외된다. 회원의 후원회비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비영리내국법인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0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보 발간 관련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하면 고유번호를 받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에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하면 납세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42 비영리 장학재단의 이자소득은 과세되는가?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과 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은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종료일 이후 5년까지 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은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토지 공급 시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된 재화의 공급시기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택지와 공장용지의 분양미수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4 수익사업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에 그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실제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45 수용 토지의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외 비용은 그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7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49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해진 예외 거래 외에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350 비수익사업의 증빙 미수취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규정된 거래 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