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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지방문화원진흥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2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2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방문화원은 정치 또는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문화원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지방문화원진흥법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함.
본문(원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은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48 (<time datetime="2002-04-09">2002.04.09</time> 회신),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31)
- 원 제목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