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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언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해당 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비영리법인인 ○○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해당 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회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사단법인)○○회】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사단법인)○○회】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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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17 (<time datetime="2002-04-02">2002.04.02</time> 회신), "비영리법인은 언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24)
- 원 제목
- ○○회의 후원회나 기업체가 구호품등을 지원해 주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